1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(교육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. |
2.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 : 교육청홈페이지(http://www.use.go.kr)를 통한 상담 및 신고 참여 · 제안 | ? | 신 문 고 | ? ? |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(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위반) |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| 행동강령 상담신고 (행동강령 전반 위반) | 예산의 목적 외 사용/ 협찬요구 /직위의 사적이용 /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/금전의 차용금지 등 |
3. 청탁금지법 주요개정 내용(2018.01.17.) 4. 공익 신고자 보호.보상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?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□ 신고자 보호제도 ○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 -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○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 -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.인사상.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○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- 신고자등과 그 친족.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.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○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 -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형벌,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 □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| 지 급 요 건 | 보상금 |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(벌금·과태료 부과는 제외) | 포상금 |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|
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 부패·공익신고??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|
5.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* 매년 신학기·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, 운동부 담당교사에게 촌지(금품)를 제공하여 일부 선생님들은 부패행위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로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* 불법찬조금 및 촌지(금품)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? -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. -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* 불법찬조금 및 촌지(금품)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? - 불법찬조금·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,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. 다만,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*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? - 2016.9.28.「청탁금지법」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(촌지)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. (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) ?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직통전화(Hot-call) : ☏ 210-5360 ? 시교육청홈페이지(http://www.use.go.kr)→참여·제안→신문고→울산교육신문고 ? 화정초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: ☏ 251-88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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